[부산/경남]경남도 ‘학교급식 지원조례’ 개정 추진

  • 동아일보

경남도가 도교육청에 대한 감사를 다시 시도할 목적으로 ‘경남도 학교급식 지원조례’ 개정에 나서 논란이 예상된다. 경남도는 지난해 10월 도교육청에 대한 급식비 감사를 추진하다 도교육청의 거부로 물러났다. 당시 경남도의 감사권에 대한 논란이 있었고, 도교육청은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 상태다.

조례개정은 급식조례 15조의 ‘도지사는 지원된 급식경비가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지도·감독하여야 한다’는 기존 내용에 ‘감사를 실시해야 한다’는 내용을 덧붙이는 것이 핵심이다. 강해룡 경남도 농정국장은 “감사를 하더라도 급식비 지원이 재개되는 것은 아니다”며 “조례 개정 후 감사를 거부하면 도교육청을 고발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경남도는 9월 도의회 임시회에서 이 조례가 개정되면 곧바로 도교육청에 대한 감사를 시작할 예정이다. 감사 범위는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지원된 도비와 시군비 3040억 원의 사용명세 등이다. 이에 앞서 경남도의회는 도교육청 급식과 관련한 행정사무조사에 들어가기로 결정해 ‘동시 감사’가 진행될 가능성도 있다.

조례 개정 추진과 관련해 상위법인 ‘학교급식법’ 배치 여부, 교육자치를 교육감에게 위임한 데 따른 ‘기관 상호 존중주의’ 침해 여부, 급식비 지원을 ‘민간단체 보조금’과 비슷한 성격으로 볼 수 있는지 등을 둘러싼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경남도교육청은 “도의 감사권 주장은 근거가 없다”고 밝혔다.

강정훈 기자 manma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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