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다시 법외노조… 교육부 “복귀명령 당장은 안해”

  • 동아일보

대법 “교원노조법 합헌결정 따라… ‘법외노조 효력정지’ 원심 파기”
교육부 “항소심 결정 본뒤 후속조치”

대법원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에 대한 법외노조 처분의 효력을 정지했던 항소심 결정을 파기했다. 이에 따라 고용노동부의 전교조 법외노조 처분의 효력이 다시 살아나게 됐고, 전교조는 법외노조로 돌아가게 됐다.

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3일 전교조가 “법외노조 처분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며 고용노동부를 상대로 낸 효력정지 가처분신청 재항고심에서 전교조의 손을 들어준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헌법재판소가 법외노조 처분의 근거 조항인 교원노조법 2조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기 때문에 “해당 조항은 위헌 소지가 있다”며 효력정지 결정을 내렸던 2심 판단은 잘못됐다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교원노조법 2조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제청을 하면서 이를 전제로 법외노조 처분의 효력을 정지할 만한 사유가 인정된다고 본 원심 판단은 행정소송법상 집행정지에 관한 법률을 오해한 위법이 있다”며 “2심 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서울고법에 돌려보낸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서울고법은 전교조가 신청한 법외노조 통보 효력정지 가처분을 처음부터 다시 심리해서 결정하게 된다. 대법원의 파기환송 결정이 있기 때문에 전교조의 가처분신청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가처분과 별개로, 고용노동부의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자체에 대한 본안소송은 아직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교육부는 항소심 재판부의 결정까지 본 뒤 전교조 전임자 복귀명령 등의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임연준 교육부 교원복지연수과장은 “항소심 재판부가 최종적으로 전교조의 가처분 신청을 기각할 때까지 기다릴 것”이라며 “이후 학교 복귀를 거부하는 노조원을 징계하는 등의 조치에 들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은택 기자 nabi@donga.com
#법외노조#효력정지#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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