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 오토바이 법규위반, 운전자-사업주 모두 처벌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5월 19일 16시 0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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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배달 오토바이가 상습적으로 인도를 주행하다 적발되면 운전자 뿐 아니라 소속 업체 사업주까지 처벌된다. 경찰청 교통안전과는 교통법규를 서너 차례 이상 상습 위반하는 오토바이가 적발되면 안전관리 소홀 책임을 물어 운전자를 고용한 사업자까지 처벌할 계획이라고 19일 밝혔다.

경찰청 관계자는 “음식을 배달하는 오토바이는 통상 시간에 쫓겨 인도 주행을 하는 경우가 많다”며 “운전자를 고용한 요식업체 등 사업자에게 개선을 권고한 다음에도 법규 위반이 반복되면 사업자를 처벌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내 도로교통법 159조는 사업자가 주의 및 감독을 하지 않은 채 운전자가 교통법규를 위반했다면 법규 위반 운전자 외에 고용주까지 함께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이와 함께 경찰은 오토바이 인도주행을 단속하는 캠코더 수를 늘리기로 했다. 경찰 캠코더에 오토바이 인도주행이 촬영되면 즉시 단속하지 않더라도 추후 처벌이 가능하다.

경찰은 3월 1일부터 오토바이 교통법규 위반 특별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15일까지 오토바이 교통법규 위반 단속 건수는 11만6180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6만1858건)에 비해 87.8% 늘었다. 이 기간 오토바이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자 수는 100명으로 지난해보다 10명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박재명 기자jmpar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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