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이재홍 파주시장 구속영장 신청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5월 14일 20시 1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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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뇌물과 불법 선거자금으로 1억 원을 받은 혐의로 이재홍 경기 파주시장(58)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대기업 통근버스 운영권을 따 준다는 명목으로 아내를 통해 관내 운수업체로부터 5000만 원을 받고 이와 별도로 지난해 지방선거 기간에 불법 선거자금을 받은 혐의로 이 시장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4일 밝혔다.

이 시장은 3월 경찰이 측근인 비서팀장 이모 씨(52) 자택과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하는 등 뇌물수수 수사를 시작했을 때 파주시 공무원이나 지인 등에게 “뇌물을 받은 사실이 전혀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그는 두 차례 경찰 조사에서 금품이 부인에게 건네진 사실이 드러난 이후에도 “금품을 받은 사실을 몰랐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이 시장이 운수업체로부터 현금 외에 금도장과 고가 명품가방을 받은 사실도 확인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 시장이 대기업 통근버스 선정 과정에서 실제 영향력을 행사한 정황도 드러났다”고 말했다.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이 시장이 파주시장으로 당선된 지난해 6·4지방선거 당시 불법 선거자금을 받은 정황도 포착했다. 경찰은 이 시장이 5000만 원 상당의 정치 자금을 선거용 계좌가 아닌 일반 계좌와 현금으로 전달받은 사실을 확인하고 구속 사유에 포함시켰다.

경찰은 이 시장 외에 범행에 연루된 정황이 포착된 비서실장 이 씨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검찰은 15일까지 관련 서류를 검토해 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박재명 기자jmpar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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