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체벌 금지와 두발·복장 자유’ 전북 학생인권조례 적법”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5월 14일 18시 3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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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벌 금지와 두발 복장의 자유 등을 규정한 ‘전라북도 학생인권조례’가 적법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14일 교육부장관이 전북도의회를 상대로 낸 학생인권조례 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인권조례는 헌법과 법률에 따라 인정되는 학생의 권리를 확인하거나 그 내용을 구체화한 것에 불과하다”며 “(법적 근거도 없이) 교사나 학생의 권리를 새롭게 제한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또 체벌 금지와 관련해 “‘도구 신체 등을 이용해 학생의 신체에 고통을 가하는 방법을 사용해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범위 내에 있다”고 밝혔다. 복장·두발 규제 및 소지품 검사·압수를 제한한 부분도 마찬가지라고 설명했다. 학기당 2시간의 인권교육을 편성·실시하는 것도 지방자치법 범위 안에 있다고 판단했다.

교육부는 2013년 7월 전북도의회가 학생인권조례를 의결하자 상위법 위반이라며 전북도교육청에 재의를 요구하라고 요청했다. 전북도교육감이 이를 거부하고 조례를 공포하자 대법원에 소송을 냈다. 지방자치법상 교육부 장관은 시·도의회 의결이 부당하다고 판단되면 해당 지역 교육감에게 재의 요구를 할 수 있고, 교육감이 이를 따르지 않으면 대법원에 직접 소송을 낼 수 있다. 소송은 대법원 단심 재판으로 끝난다.

대법원이 학생인권조례안의 내용과 효력을 두고 실체적 판단을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2012년 ‘서울 학생인권조례’ 무효 확인 소송에서 대법원은 재의요구 요청기간 경과 등 절차상 문제로 각하하고 내용 판단은 하지 않았다.

신동진기자 shin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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