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성 공무원 육아휴직, 여성과 동일하게 최대 ‘3년’ 가능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5월 12일 15시 47분


남성 공무원도 여성 공무원과 동일하게 최대 3년까지 육아휴직을 할 수 있게 됐다.

인사혁신처는 12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국가공무원법·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육아휴직 대상은 자녀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일 경우다. 지금까지 여성 공무원은 자녀 1명당 최대 3년까지 육아휴직을 할 수 있었지만 남성 공무원은 최대 1년까지만 할 수 있어 성차별적이라는 지적이 있었다.

이와 함께 앞으로 다른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 등을 구하다가 다치거나 숨진 의사상자와 유족에게도 공무원 채용시험에서 국가유공자처럼 가산점이 부여된다. 지난해 12월 기준으로 의사상자는 708명이다.

또 금품을 수수하거나 성범죄를 저질러 조사나 수사를 받고 있는 공무원에 대해 직위해제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지금은 비위 공무원이라고 하더라도 중·징계 의결 등 절차를 거치거나, 혐의가 입증돼 기소가 됐을 때에만 직위해제가 가능하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공무원 인재개발법 개정안도 처리됐다. ‘공무원 교육훈련법’에서 ‘공무원 인재개발법’으로 법안 명칭을 바꾸고, 국가 공무원 교육을 총괄하는 중앙공무원교육원을 국가인재개발원으로 개편했다.

우경임 기자 woohaha@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