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수년 전 부산의 한 건설업자가 당시 경찰 최고위층에게 인사 청탁 대가로 금품을 건넨 정황을 포착해 수사를 벌이고 있다.
부산지검 특수부는 11일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부산지역 중견 건설업체인 H건설의 실소유주 정모 씨(51)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에 앞서 검찰은 9일 법원에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정 씨의 신병을 확보하고 자택과 회사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에 따르면 정 씨는 수년 전 당시 경찰청장이던 A 씨에게 부산지방경찰청 간부 2명의 승진을 부탁하며 수천만 원을 건넨 혐의다.
검찰은 정 씨가 승진심사 대상에 포함된 경찰 간부의 부탁을 받고 직접 금품 로비를 벌였을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정 씨는 과거 부산경찰청 경찰발전위원회 위원을 지내며 일부 간부와 가까워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검찰은 정 씨의 계좌명세를 집중 추적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뇌물이 건네진 시점을 밝히기는 아직 이르다”며 “이번 주말께 어느 정도 윤곽이 드러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정 씨는 혐의 사실을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도 본보와의 통화에서 “경찰청장 재직 때 정 씨가 한 금융권 인사와 함께 관사로 찾아와 30분간 와인을 마시며 대화를 나눈 게 전부”라며 “의혹이 제기된 당시 승진 인사는 만남이 있기 2∼3개월 전에 이미 끝난 상태로 금품을 받은 사실이 결코 없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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