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연합 전순옥 의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검찰 송치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4월 29일 16시 3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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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특수수사과는 전순옥 새정치민주연합 의원(62·여)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9일 밝혔다. 전 의원은 한국전력 자회사인 한전KDN 임직원 100여 명으로부터 2012, 2013년 두 차례에 걸쳐 1816만 원의 후원금을 받고 한전KDN에 유리한 방향으로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을 재개정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를 받고 있다.

2012년 11월 국회에 발의된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은 국가기관이 발주하는 소프트웨어 사업에 대기업 참여를 원천 봉쇄해 한전KDN의 국책사업 참여를 막았다. 전 의원은 대기업이라도 공공기관이면 국책 소프트웨어 사업 수주가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한전KDN에 유리한 내용의 법안 재개정안을 발의했다.

경찰은 8일 전 의원을 소환해 입법 청탁의 대가로 후원금을 받았는지 집중 조사했으며, 전 의원은 “한전 KDN의 후원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했다. 경찰 관계자는 “전 의원의 전현직 보좌관들이 조사 과정에서 ‘후원금 내역을 전 의원에게 보고했다’고 진술했다”며 “한전KDN 임직원들도 동일한 진술을 한 만큼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고 말했다.

박재명 기자 jmpar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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