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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세월호 선장, 재판부 1심 깨고 ‘살인죄 적용’
동아닷컴
업데이트
2015-04-28 15:18
2015년 4월 28일 15시 18분
입력
2015-04-28 15:17
2015년 4월 28일 15시 1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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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세월호 선장. 채널A 방송 갈무리
‘이준석 세월호 선장’
세월호 이준석 선장에 대해 살인죄가 인정됐다.
광주고법 형사 5부는 28일 세월호 승무원 15명과 세월호 침몰 당시 기름 유출과 관련해 기소된 청해진해운(법인)에 대한 항소심에서 이준석 세월호 선장에 대해 징역 36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이날 열린 2심 재판에서 재판부는 “이준석 세월호 선장의 무책임한 행위로 어린 학생들이 꿈을 펼치지도 못하고 삶을 마감했다”며 살인죄를 적용했다.
또한 “퇴선 명령을 할 수 있었는데도 아무 조치를 하지 않았고 선장으로서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은 것은 살인행위나 마찬가지다”라며 무기징역을 선고 이유를 밝혔다.
이준석 선장은 세월호에서 탈출하기 직전 승객들에게 퇴선명령을 내렸다고 주장해왔다. 하지만 검찰은 이 선장이 퇴선명령 없이 승객을 방치했다며 살인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한편 1등 항해사 강모씨에게는 징역 12년, 기관장 박모 씨에게는 징역 10년이 선고됐다.
동아닷컴 도깨비뉴스팀 http://blo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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