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세월호 선장, 항소심서 살인죄 적용 ‘무기징역’ 선고…“퇴선명령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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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5년 4월 28일 14시 2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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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징역 선고 무기징역 선고
무기징역 선고 무기징역 선고
무기징역 선고.

이준석(70) 세월호 선장에 대해 항소심에서 살인죄가 인정돼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광주고법 형사5부(재판장 서경환)는 28일 오전 세월호 선박직 승무원 15명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이 씨에게 살인죄를 적용하고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이날 항소심에서 이 씨에 대한 살인죄가 인정된 결정적 판단 기준은 탈출 직전 2등 항해사에게 승객 퇴선명령을 지시했는지 여부였다.

재판부는 “참사 당시 선장 등의 퇴선명령 또는 퇴선방송이 없었다고 판단한다”며 당시 이 씨가 살인에 대한 미필적 고의를 갖고 있었다고 봤다.

또 “이 씨는 이른바 ‘골든타임’에 아무런 구호 조치에 나서지 않은 채 세월호에서 탈출했다”며 “이는 마치 고층빌딩 화재 현장에 출동한 구조대장이 옥상의 헬기를 타고 먼저 탈출한 것과 같다”고 비판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이 씨에게 유기치사·상 혐의 등을 적용해 징역 36년을 선고했다. 살인과 도주선박 혐의는 인정되지 않았었다.

한편, 이 선장을 제외한 나머지 14명에 대한 형은 징역 5~30년(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12년으로 줄었다.

사진 ㅣ 채널A 뉴스 (무기징역 선고 무기징역 선고)
동아닷컴 영상뉴스팀 studi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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