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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세월호 선장, 항소심서 살인죄 적용 ‘무기징역’ 선고…“퇴선명령 없었다”
동아닷컴
업데이트
2015-04-29 09:05
2015년 4월 29일 09시 05분
입력
2015-04-28 14:25
2015년 4월 28일 14시 2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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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징역 선고
무기징역 선고
무기징역 선고.
이준석(70) 세월호 선장에 대해 항소심에서 살인죄가 인정돼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광주고법 형사5부(재판장 서경환)는 28일 오전 세월호 선박직 승무원 15명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이 씨에게 살인죄를 적용하고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이날 항소심에서 이 씨에 대한 살인죄가 인정된 결정적 판단 기준은 탈출 직전 2등 항해사에게 승객 퇴선명령을 지시했는지 여부였다.
재판부는 “참사 당시 선장 등의 퇴선명령 또는 퇴선방송이 없었다고 판단한다”며 당시 이 씨가 살인에 대한 미필적 고의를 갖고 있었다고 봤다.
또 “이 씨는 이른바 ‘골든타임’에 아무런 구호 조치에 나서지 않은 채 세월호에서 탈출했다”며 “이는 마치 고층빌딩 화재 현장에 출동한 구조대장이 옥상의 헬기를 타고 먼저 탈출한 것과 같다”고 비판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이 씨에게 유기치사·상 혐의 등을 적용해 징역 36년을 선고했다. 살인과 도주선박 혐의는 인정되지 않았었다.
한편, 이 선장을 제외한 나머지 14명에 대한 형은 징역 5~30년(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12년으로 줄었다.
사진 ㅣ 채널A 뉴스 (
무기징역 선고
무기징역 선고
)
동아닷컴 영상뉴스팀 studi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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