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유죄 선고를 받은 데에는 무엇보다도 ‘영주권 의혹’에 대한 자체 확인 노력이 부족했다는 점이 가장 불리하게 작용했다.
지난해 조 교육감의 선거캠프에서 함께 일했던 이모 씨와 손모 씨는 뉴스타파 기자 최모 씨가 트위터에 올린 고승덕 전 서울시교육감 후보의 영주권 보유 의혹을 보고 이를 조 교육감에게 보고했다. 이후 의혹을 제기하고 해명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이들이 자체적으로 한 확인 절차는 사실상 인터넷 포털 검색밖에 없었다. 미국대사관에 문의 전화를 했다고는 하지만 그날은 대사관이 쉬는 휴일이었다. 조 교육감은 구체적인 추가 확인을 지시하지 않고 이들이 써준 기자회견문을 다음 날인 지난해 5월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그대로 읽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기자회견에 앞서 주한 미국대사관이나 외교부에 고 씨의 영주권 관련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지, 또는 자료를 발급받을 수 있는지 등을 확인하지 않고 확인을 지시하지도 않았다”며 “이 씨와 손 씨는 인터넷 검색을 통해 고승덕에 대한 일반적인 내용을 확인했을 뿐 미국 영주권에 관해 자문을 받은 사실도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검찰의 공소제기가 기소권 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도 판시했다. 지난해 사건 당시 선관위는 이 사건을 주의 경고로 끝냈기 때문에 변호인은 “검찰의 정치적 기소”라고 강력 반발해 왔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선관위의 주의 경고는 행정처분에 불과하다”고 판시했다. 조 교육감의 기소가 공소시효 만료를 하루 앞두고 이뤄진 부분에 대해서는 “수사가 지연된 이유가 바로 피고인이 출석을 불응해 상당한 기간이 소요됐기 때문”이라며 조 교육감의 잘못이라고 설명했다.
재판장인 심규홍 부장판사는 “배심원들도 의견을 모으기가 쉽지 않았다”며 “배심원 일부는 고 씨가 영주권과 관련된 객관적인 자료를 좀 더 빨리 제시했다면 이런 안타까운 선택까지는 이르지 않았을 것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또 조 교육감에 대해 아쉬운 점이 있다며 “처음 의혹을 제기하고 고 씨가 답신을 통해 해명했을 때 의혹 제기를 멈추거나 사과를 해서 원만히 풀었으면 어땠을까 하는 의견을 나눴다”고 덧붙였다.
조 교육감이 불안한 신분에 놓임에 따라 그가 추진했던 혁신학교 확대, 일반고 전성시대 프로젝트, 교원 청렴운동 등도 줄줄이 동력이 약해질 것으로 보인다.
1심에서 유죄가 선고됨에 따라 당분간 조 교육감은 항소심과 상고심 재판 준비에 전력을 다할 수밖에 없다. 항소심에서 유죄를 무죄로 뒤집지 못하면 벌금이 줄어들어도 교육감직을 잃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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