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방수제 ’사업 응찰가 답합 혐의…SK건설 등 기소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4월 16일 17시 2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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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세조사부(부장 한동훈)는 새만금 방수제 건설공사 과정에서 들러리 업체를 세워 놓고 경쟁 입찰인 것처럼 속인 뒤 응찰가를 담합한 혐의(공정거래법위반 등)로 SK건설과 담합에 참여한 업체들 소속 전·현직 임원 7명을 16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09년 12월 한국농어촌공사가 입찰 공고한 ‘새만금 방수제 ’사업 입찰 과정에서 미리 낙찰 업체를 결정한 뒤 나머지 업체는 들러리로 입찰에 참여하는 것처럼 속여 SK 건설이 1038억원 규모의 공사 수주를 받게 한 혐의다.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올해 3월 이들의 담합행위를 적발해 SK 건설에 22억여 원의 과징금을 부여했으나 형사 고발은 하지 않았다. 이에 검찰총장은 지난달 10일 공정위에 SK건설을 검찰에 고발해달라는 ‘고발요청권’을 행사했고, 이틀 뒤 공정위가 SK건설사를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이달 25일 공정거래위반죄의 공소시효가 완성됨에 따라 이날 기소를 결정했다. 그 동안 수사 검사가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을 요청한 사례는 있었으나, 공정거래법상 검찰총장이 고발 요청권 직접 행사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다.

변종국 기자 bj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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