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서해대교 매립지, 평택 68만m²-당진 28만m² 분할 귀속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4월 14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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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관할권 분쟁 5년만에 결정, 평택 환영… 당진은 “대법원 제소”

서해대교가 가로지르는 아산만 바다 한가운데 있는 평택-당진항 매립지가 경기 평택시와 충남 당진시에 ‘분할 귀속’된다.

행정자치부 소속 지방자치단체 중앙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홍정선)는 13일 평택-당진항의 첫 제방 내부 매립지 총 28만2760.7m²를 당진시 관할로, 이를 제외한 나머지 매립지 67만9589.8m²는 평택시 관할로 결정했다. 관할권 분쟁이 시작된 지 5년 만이다.

매립지의 첫 방조제를 기준으로 안쪽(서해대교 북쪽)은 당진시로, 넓은 바깥쪽(서해대교 남쪽)은 평택시로 관할권을 나눈 셈이다. 홍정선 위원장은 “이번 결정은 지리적 인접성, 주민 편의성, 국토 이용 효율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번 관할권 결정으로 평택의 매립지 면적은 당진보다 2배나 크다. 또 앞으로 매립이 진행되면 평택에 속하는 매립지는 계속 넓어진다. 이에 따라 평택시는 환영의 뜻을 밝혔지만, 당진시는 대법원 제소도 불사하겠다고 밝혀 관할권 분쟁은 법정 싸움으로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처음 서부두 제방이 만들어지면서 분쟁이 일자 헌법재판소는 2004년 해상경계선을 근거로 당진시 관할로 결정을 내렸다. 당진시는 이를 근거로 추가 매립지도 행정구역으로 등록했다. 평택시는 이에 반발해 2010년 신생 매립지의 귀속 지방자치단체를 결정해 달라며 행자부에 조정을 신청했다.

우경임 기자 woohaha@donga.com
#서해대교#평택#매립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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