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특별법, 헌재 9일 첫 공개변론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4월 9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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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아리 포청천’ 김강자 前서장 “위헌”… “현직땐 뭘 모르고 생계형까지 혐오”

“(현직에 있을 때는) 뭣도 모르고 모든 성매매를 혐오했다.”(김강자 전 서울종암경찰서장)

“돈을 매개로 한 성관계는 오로지 ‘성적 자기결정권’의 범주에서만 판단할 수 없다.”(오경식 강릉 원주대 법학과 교수)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김창종 재판관)가 성매매특별법(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의 위헌 여부를 놓고 9일 오후 2시 대심판정에서 처음으로 공개변론을 연다. 심판 대상 조항은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에 처한다’고 정한 성매매 특별법 21조 1항. 2012년 7월 서울 동대문구 전농동에서 화대 13만 원을 받고 성매매를 하다 적발된 여성 김모 씨(44) 측이 “성매매 여성까지 처벌하는 것은 헌법상 과잉금지 원칙에 위반된다”며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고, 서울북부지법이 이를 받아들여 재판 도중 위헌법률 심판을 제청하면서 본격화됐다.

사회 각계에서 찬반 여론이 치열하게 나뉘는 이 사건을 놓고 재판관은 물론이고 연구관들끼리도 내부 평의를 진행해 격론이 오갔고 결국 공개변론까지 열어볼 필요가 있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를 이유로 간통죄에 위헌 결정이 내려진 상황이어서 사회적 관심이 높다는 점도 고려됐다.

공개변론에는 ‘미아리 포청천’으로 불린 김강자 전 서울 종암경찰서장과 박경신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위헌 입장을 펼친다. 재임 당시 ‘성매매와의 전쟁’을 펼치며 미아리텍사스촌을 집중 단속하던 김 전 서장은 퇴임 후엔 성매매 특별법에 반대해왔다. 그는 “성매매로 먹고살 수밖에 없는 여성이 많고 생계형과 사치성 또는 비생계형 성매매 여성을 구분해야 한다. 집창촌에는 주로 생계형 성매매 종사자들이 몰려 있고 사치성과 비생계형 여성들은 집창촌에 오지 않는다”고 말했다.

합헌 입장인 법무부와 여성가족부 참고인으로는 오 교수와 최현희 변호사가 나선다. 오 교수는 “국가가 어떤 제도를 채택할지는 국가 정책의 문제이며 헌법상 문제는 아니다”라며 “앞서 헌재가 성매매특별법에 합헌 결정을 내린 이후 결정을 변경할 만한 사회적 변화도 없다. 성매매특별법을 폐지할 경우 성매매 산업만 더욱 확대될 것”이라고 말했다.

장관석 기자 jks@donga.com
#미아리#김강자#성매매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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