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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초미세먼지 심각, 관련 기관 “지하철역은 법적 의무 없어”
동아닷컴
업데이트
2015-04-10 10:39
2015년 4월 10일 10시 39분
입력
2015-04-08 10:13
2015년 4월 8일 10시 1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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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역 초미세먼지 심각. 사진 = 동아
DB
‘지하철역 초미세먼지 심각’
서울 시내 주요 지하철역의 초미세먼지 농도가 대부분 기준치를 넘어서는 등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집계됐다.
환경부가 지난 2013년 12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서울 시내 주요 지하철역 6곳를 대상으로 초미세먼지 농도 실태를 조사한 결과 대부분 기준치인 50㎍/㎥를 넘는 ‘나쁨’ 수준을 기록하는 등 심각한 수준을 드러냈다.
지하철 7호선 어린이대공원역이 117㎍/㎥으로 가장 높았고, 1호선 동대문역이 92㎍/㎥, 사당역과 명동역, 낙성대역 등 5개 역이 모두 기준치를 넘어섰다.
하지만 서울 지하철 1∼9호선 가운데 초미세먼지 농도를 상시 측정해 관리하고 있는 지하철역은 전무했다.
서울메트로와 도시철도공사는 “지하철역 내부에서는 초미세먼지 농도를 측정하거나 제거할 의무가 법적으로 명시돼 있지 않다”고 말했다.
동아닷컴 도깨비뉴스팀 http://blo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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