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 마우나리조트 붕괴사고 책임자들, 항소심서도 실형 선고받아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4월 2일 15시 5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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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경주시 마우나오션리조트 체육관 붕괴 사고 책임자들이 항고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구고법 제1형사부는 2일 업무상 과실치사 및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건축사무소 대표 이모 씨(43)와 건축구조기술사 장모 씨(44)에 대해 각각 금고 1년 6개월,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체육관 건설 책임자인 S건설 전 현장소장 서모 씨(52)와 강도가 떨어지는 철골 구조물을 납품한 강구조물업체 대표 임모 씨(56)에게 각각 징역 1년 6개월, 금고 1년 6개월에 벌금 1000만 원을 내렸다. 사고 당시 안전 조치를 소홀히 한 혐의로 기소된 마우나오션리조트 전 사업본부장 김모 씨(59)와 시설사업소장 이모 씨(54)에게는 각 금고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과 붕괴 사고가 직접적인 관계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당시 사고는 시공 과실과 관리 문제가 복합적으로 작용해 일어났다”고 밝혔다. 또 “예년보다 적설량이 많았고 사고 당시 지붕 위에 눈이 쌓였음에도 제설을 하지 않는 등 리조트의 안전관리 책임도 크다”고 덧붙였다.

이날 11명 가운데 6명은 1심보다 감형됐다. 건축사 이 씨의 경우 1심에서 금고 2년 6개월을 선고받았지만 항소심에서 금고 1년 6개월로 가벼워졌다. 재판부는 “시공과 관리의 잘못은 명백하지만 고의적인 중과실로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고 피해자와 성실하게 합의한 점, 일부가 선처를 바라는 탄원서를 낸 점을 고려했다”며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금고형은 징역과 같은 실형이다. 교도소에서 노동을 하지 않는 것이 다르다.

지난해 2월 마우나오션리조트 체육관 붕괴 사고로 당시 부산외대 신입생 10명이 숨지고 204명이 다쳤다.

대구=장영훈기자 ja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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