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명의 대포폰 유통시켜 10억 챙긴 일당 검거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4월 1일 16시 4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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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의 개인정보로 수천대의 대포폰을 개설해 유통시킨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지난해 6월부터 올 2월까지 여권, 외국인등록증 사본을 매입해 확보한 외국인 명의로 유심(USIM)을 개통한 후 중고 휴대전화에 끼워 파는 수법으로 총 7250여 대의 대포폰을 유통시켜 10억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거둔 혐의(사문서위조·행사 등)로 총책 육모 씨(49) 등 8명을 구속하고 2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일 밝혔다. 대포폰 유통을 방조한 온세텔레콤, 엔텔레콤 등 8개 알뜰폰 통신사도 전기통신사업법위반 혐의로 입건됐다.

육 씨 일당은 직업소개소, 인터넷, 중국 개인정보 판매 브로커 등을 통해 외국인의 여권, 외국인등록증 사본 등을 건당 1만~4만 원 수준에 매입했다. 원할한 개통을 위해 서울, 울산 등 5곳에 알뜰폰 판매대리점을 열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생성된 대포폰은 주로 유흥, 사채, 성매매 종사자 등에게 흘러들어갔다. 조직폭력배로 이번에 구속된 황모 씨(31)는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알고 지내는 폭력배들에게 대포폰을 팔았다. 판매총책 채모 씨(29)는 대포폰 유통으로 번 돈으로 필로폰을 상습적으로 투약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영업실적을 늘리기 위해 일정한 자격 심사 없이 개통 대리점을 승인해주거나 명의자 한 명에게 선불폰 50대를 개통해주는 등 알뜰폰 업계의 관행이 범행의 빌미를 제공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관계자는 “알뜰폰 통신사에서 휴대전화를 개통할 경우 엄격한 본인 인증절차를 마련하고 회선제한 관련 심사를 강화하도록 제도 보완을 방송통신위원회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강홍구 기자 windup@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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