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의 개인정보로 수천대의 대포폰을 개설해 유통시킨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지난해 6월부터 올 2월까지 여권, 외국인등록증 사본을 매입해 확보한 외국인 명의로 유심(USIM)을 개통한 후 중고 휴대전화에 끼워 파는 수법으로 총 7250여 대의 대포폰을 유통시켜 10억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거둔 혐의(사문서위조·행사 등)로 총책 육모 씨(49) 등 8명을 구속하고 2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일 밝혔다. 대포폰 유통을 방조한 온세텔레콤, 엔텔레콤 등 8개 알뜰폰 통신사도 전기통신사업법위반 혐의로 입건됐다.
육 씨 일당은 직업소개소, 인터넷, 중국 개인정보 판매 브로커 등을 통해 외국인의 여권, 외국인등록증 사본 등을 건당 1만~4만 원 수준에 매입했다. 원할한 개통을 위해 서울, 울산 등 5곳에 알뜰폰 판매대리점을 열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생성된 대포폰은 주로 유흥, 사채, 성매매 종사자 등에게 흘러들어갔다. 조직폭력배로 이번에 구속된 황모 씨(31)는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알고 지내는 폭력배들에게 대포폰을 팔았다. 판매총책 채모 씨(29)는 대포폰 유통으로 번 돈으로 필로폰을 상습적으로 투약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영업실적을 늘리기 위해 일정한 자격 심사 없이 개통 대리점을 승인해주거나 명의자 한 명에게 선불폰 50대를 개통해주는 등 알뜰폰 업계의 관행이 범행의 빌미를 제공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관계자는 “알뜰폰 통신사에서 휴대전화를 개통할 경우 엄격한 본인 인증절차를 마련하고 회선제한 관련 심사를 강화하도록 제도 보완을 방송통신위원회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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