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하 여군 성추행 前17사단장 性범죄자 등록 명령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4월 1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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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서도 징역 6개월 실형 선고

부하 여군을 성추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은 전 육군 17사단장 송모 소장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국방부 고등군사법원은 31일 군인 등 강제 추행 혐의로 기소된 송 소장에게 1심과 같이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 명령을 내렸다. 군 형법상 강제 추행죄로 실형 선고를 받은 현역 장성에 대한 성범죄자 등록 명령이 내려진 것은 처음이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송 소장이 직위를 이용해 부하 여군을 상대로 범죄를 저지른 점에서 죄질이 불량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송 소장은 지난해 8, 9월 자신의 집무실에서 여군인 A 하사를 5차례 강제로 끌어안는 등 성추행한 혐의로 같은 해 10월 긴급 체포됐다. 군 수사 결과 송 소장은 다른 여군 1명도 성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송 소장의 변호인은 재판 과정에서 “여성인 박근혜 대통령도 군부대를 방문할 때 남자 병사들을 포옹해주곤 한다”며 송 소장의 행위가 격려의 의미였고 강제성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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