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 미군 군무원, 교통경찰 치고 달아난 혐의로 구속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3월 27일 14시 41분


음주운전 단속 경찰을 차로 치고 달아난 전직 미군 군무원이 구속됐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지난달 22일 오후 10시 32분경 용산구 이태원동에서 음주운전 단속 중인 서모 경사(39)를 치고 달아난 T 씨(30)를 특수공무집행방해 치상 혐의로 구속했다고 27일 밝혔다. T 씨는 미군 군무원 신분이어서 한미 주둔군지위협정(SOFA) 대상자였지만, 이번 사건이 불거진 뒤 미군 측이 이달 20일 고용계약을 해지했다.

사건 당시 T 씨는 여자친구 A 씨(27)와 함께 은색 ‘쉐보레 콜벳’을 몰고 가다가 음주단속 경찰관을 피하기 위해 20m가량을 역주행하며 달아났고, 이를 저지하던 서 경사의 손을 쳤다. 서 경사는 도로에 넘어져 오른쪽 손가락 두 개와 오른쪽 발목에 상처가 났다.

경찰은 미군 범죄수사대(CID)의 협조를 받아 수사를 진행했다. T 씨는 경찰에 “심장병 약이 떨어져서 병원에 가던 중이었다. (역주행과 경찰관을 친 행동은) 가슴 통증 때문에 기억이 안 난다”고 진술했다. 경찰이 미군 부대 내에 있는 병원 의사 등을 상대로 조사한 결과 T 씨가 가족력으로 인해 심장병 예방을 위한 약을 복용하는 것은 맞지만, 심장병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또 의사는 “가슴 통증과 기억 상실은 무관하다”고 경찰에 밝혔다.

여자친구 A 씨는 경찰에 “경찰이 정지 신호를 보내는 것을 보고 T 씨에게 멈추라고 했는데도 (T 씨가) 차를 진행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이같은 진술과 당시 상황을 촬영한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종합해 T 씨의 범행에 고의성이 있다고 결론 내렸다.

이샘물 기자eve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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