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단속 경찰을 차로 치고 달아난 전직 미군 군무원이 구속됐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지난달 22일 오후 10시 32분경 용산구 이태원동에서 음주운전 단속 중인 서모 경사(39)를 치고 달아난 T 씨(30)를 특수공무집행방해 치상 혐의로 구속했다고 27일 밝혔다. T 씨는 미군 군무원 신분이어서 한미 주둔군지위협정(SOFA) 대상자였지만, 이번 사건이 불거진 뒤 미군 측이 이달 20일 고용계약을 해지했다.
사건 당시 T 씨는 여자친구 A 씨(27)와 함께 은색 ‘쉐보레 콜벳’을 몰고 가다가 음주단속 경찰관을 피하기 위해 20m가량을 역주행하며 달아났고, 이를 저지하던 서 경사의 손을 쳤다. 서 경사는 도로에 넘어져 오른쪽 손가락 두 개와 오른쪽 발목에 상처가 났다.
경찰은 미군 범죄수사대(CID)의 협조를 받아 수사를 진행했다. T 씨는 경찰에 “심장병 약이 떨어져서 병원에 가던 중이었다. (역주행과 경찰관을 친 행동은) 가슴 통증 때문에 기억이 안 난다”고 진술했다. 경찰이 미군 부대 내에 있는 병원 의사 등을 상대로 조사한 결과 T 씨가 가족력으로 인해 심장병 예방을 위한 약을 복용하는 것은 맞지만, 심장병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또 의사는 “가슴 통증과 기억 상실은 무관하다”고 경찰에 밝혔다.
여자친구 A 씨는 경찰에 “경찰이 정지 신호를 보내는 것을 보고 T 씨에게 멈추라고 했는데도 (T 씨가) 차를 진행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이같은 진술과 당시 상황을 촬영한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종합해 T 씨의 범행에 고의성이 있다고 결론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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