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의회에 따르면 정기현 의원(새정치민주연합·유성3·교육위원회)이 대표 발의하고 시의원 14명이 공동 발의한 ‘대전광역시 혁신학교 조례안’이 25일 교육위원회에서 통과됐다.
정 의원은 제안 설명에서 “대전지역 교육 공동체의 자발성과 민주적 소통 및 협력 중심의 학교문화 혁신을 도모하기 위해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발의에는 정 의원을 비롯해 박정현 조원휘 전문학 김동섭 황인호 최선희 박병철 김종천 박상숙 구미경 박희진 심현영 송대윤 김경훈 의원 등이 참여했다.
조례에는 △혁신학교의 기본 방향 △혁신학교의 지정·운영 △혁신학교의 평가 △대전시교육청 혁신학교위원회에 관한 사항 등을 담고 있다. 또 ‘혁신학교’를 대전시교육감이 지정 및 운영하며 배움·돌봄·책임교육·공동체를 특징으로 전인교육을 추구하는 학교로 정의했다. 이 밖에 ‘예비혁신학교’는 혁신학교 운영을 위한 전 단계로서 혁신학교를 준비하는 학교로 교육감이 지정 및 운영하는 학교로 정했다.
이에 따라 대전시교육청은 내년부터 4년간 매년 혁신학교 5곳을 지정해 ‘창의인재 씨앗학교’를 운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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