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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법원 “직장 동료와 잦은 갈등, 해고 사유 된다”… 근무태도·동료 평가로 판단
동아닷컴
업데이트
2015-03-25 12:51
2015년 3월 25일 12시 51분
입력
2015-03-25 11:44
2015년 3월 25일 11시 4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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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직장 동료와 잦은 갈등’
직장 동료와의 잦은 갈등은 해고사유가 될 수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25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방문간호사 A 씨가 자신이 소속됐던 방문건강관리사업 위탁업체를 상대로 해고가 부당하다며 제기한 소송에서 업체 측의 손을 들어줬다.
법원 재판부는 A 씨가 동료들과 잦은 다툼 등 갈등을 벌여 상당수 동료들이 A 씨와 근무하기를 꺼리는 등 근무 분위기를 저해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특히 “동료 간호사 16명이 A 씨가 복직하면 또다시 많은 갈등과 다툼이 끊이지 않을 것으로 생각된다는 의견서를 노동위원회에 제출하는 등 A 씨의 근무태도와 동료들의 평가를 고려할 때 재계약 거부는 정당하다”고 인정했다.
앞서 경기 화성시에 있는 방문건강관리사업 위탁업체에서 기간제 근로자로 일한 A 씨는 동료들과 잦은 갈등을 빚다 재계약이 거부됐고, A 씨는 부당해고라며 소송을 낸 바 있다.
‘법원 직장 동료와 잦은 갈등’ 소식에 누리꾼들은 “법원 직장 동료와 잦은 갈등, 이런 게 해고 사유가 되는 구나”, “법원 직장 동료와 잦은 갈등, 얼마나 심하게 했기에”, “법원 직장 동료와 잦은 갈등, 스트레스를 많이 줬나 보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동아닷컴 영상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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