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료 정산, 4월서 6월로 연기 추진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3월 25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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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월 연말정산 분납과 안겹치게

건강보험료(건보료) 정산 시기를 4월에서 6월로 연기해주는 방안이 추진된다. 연말정산 분할납부 기간인 3∼5월을 피해 추가 건보료를 낼 수 있도록 배려하기 위해서다. 또 4월 건보료 정산 자체를 대폭 축소해 직장인들의 부담을 줄이는 방안도 추진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건보료 정산 개선 방안을 31일 당정협의를 통해 확정하겠다고 24일 밝혔다.

매년 4월 이뤄지는 건보료 정산은 전년도 확정 소득에 따라 건보료가 조정되는 절차다. 직장인들은 지난해 1∼3월 건보료는 2012년 소득을 기준으로, 지난해 4월분부터는 2013년 소득을 기준으로 건보료를 냈다. 만약 4월에 발표되는 2014년 확정소득이 2012∼2013년보다 늘었다면 보험료를 더 내야 하고, 소득이 줄었다면 보험료를 돌려받는다.

지난해의 경우 전체 직장인 1200만 명 중 소득이 증가한 761만 명이 1인당 평균 25만3000원(회사와 근로자가 절반씩 부담)의 건보료를 추가로 부담한 바 있다.

한편 복지부는 10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매월 건보료를 당월 소득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매년 4월 건보료 정산으로 인한 직장인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다. 이를 위해 사업장이 매월 건강보험공단에 근로자의 소득을 신고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유근형 기자 noel@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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