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도박 베트남女 18명 검거…경찰 급습에도 ‘담담’, 이유는?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3월 19일 18시 4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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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오후 2시 광주의 한 단독주택 2층. 광주지방경찰청 외사계 경찰관들이 방으로 들어가자 A 씨(27) 등 베트남 이주여성 11명과 B 씨(62·여) 등 딸의 초청으로 한국에 온 베트남 여성 7명이 포커도박을 하고 있었다. 도박가담자 가운데 2명은 임산부였고 연령은 20~60대로 다양했다. 경찰이 현장에서 압수한 판돈은 780만 원이었다. A 씨 등은 경찰의 급습에도 별로 놀라지 않은 표정이었다.

경찰은 단속 초기 A 씨 등이 도박을 하면 처벌받는다는 것을 몰라 담담한 표정을 짓는 것으로 알았다. 하지만 베트남에서도 도박을 하면 처벌받기 때문에 A 씨 등은 도박이 범죄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 씨 등이 한국이 이주여성을 포함한 외국인들에게 비교적 관대하다는 것을 알고 안심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판단했다.

경찰은 A 씨 등 18명을 도박혐의로 19일 불구속 입건했다. A 씨 등은 경찰 조사과정에서 “일부는 뒤늦게 잘못했다는 말을 했지만 일부는 끝까지 담담한 표정을 지었다”며 “하지만 모두들 남편에게는 알리지 말아 달라고 부탁했다”고 말했다.

한편 경찰은 또 2010년 딸의 초청으로 한국에 온 뒤 도박장을 개설한 베트남인 C씨(54) 부부를 강제 출국시켰다. C 씨 부부는 3개월에 한번씩 도박장소를 옮겨가며 현금 인출 심부름으로 수수료를 챙겼다.

광주=이형주 기자peneye09@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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