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남]부산교육청 “촌지 1만원 받아도 고발”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3월 18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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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품수수 고발기준 대폭 강화

부산시교육청이 청렴도를 높이기 위한 대책을 마련했다. 시교육청은 지난해 국민권익위원회 청렴도 평가에서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가운데 16위에 머물렀다.

시교육청은 17일 부패 행위의 대대적 감찰, 처벌 강화 등을 내용으로 한 ‘2015년 청렴도 향상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먼저 금품·향응 수수의 고발 기준이 크게 강화됐다.

시교육청은 올해부터 직무와 관련해 금품 향응을 수수했을 때 금액에 상관없이 무조건 형사 고발하기로 했다. 지금까지 100만 원 이상 받은 경우에만 해당됐지만 앞으로는 1만 원이라도 고발된다.

또 시교육청은 상시 암행감찰제도를 도입한다. 직원 간 온정에 이끌리는 일을 차단하기 위해 이달 중 외부에서 2명의 감사관실 직원을 별도로 뽑아 감찰을 맡길 예정이다. 특히 ‘5대 부패 취약 분야’에 대해서는 상시 기획 감찰을 시행해 비위가 적발되면 해당자는 물론이고 감독자에게도 연대책임을 묻기로 했다. 5대 부패 취약 분야란 각종 공사, 운동부, 급식, 방과 후 학교, 현장학습 등 분야의 관리 및 운영이다. 교육공무원과 행정직공무원을 대상으로 청렴 성과를 매겨 인센티브와 페널티도 적용한다. 시교육청은 구체적으로 어떤 상벌 제도를 마련할지 검토 중이다.

김형진 시교육청 대변인은 “무슨 정책이든 공직자 청렴도가 낮으면 시민들의 공감을 이끌 수 없다고 판단했다”며 “내부적으로 청렴 의지를 강하게 다지고, 외부적으로는 시민단체 학부모회 등과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강성명 기자 smka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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