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론스타 뒷돈’ 혐의 장화식 “돈 받았지만 부정한 청탁 없었다”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3월 17일 16시 4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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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의 ‘저격수’를 자처하면서 론스타 측에서 뒷돈을 받은 혐의(배임수재)로 기소된 장화식 전 투기자본감시센터 대표(52)가 재판에서 “돈을 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부정한 청탁을 받지 않았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장준현) 심리로 17일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장 전 대표 측 변호인은 “피고인이 외환카드 구조조정 과정에서 정리해고를 당했고, 해고의 부당성을 다투며 7년 간 투기자본감시센터 등에서 활동하면서 해고를 주도한 론스타로부터 금전 보상의 대가로 받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장 전 대표는 2011년 9월 론스타의 외환은행 매각에 대한 비난을 중단하고 형사재판 중이던 유회원 전 론스타코리아 대표(65)의 탄원서를 써주는 대가로 유 전 대표에게서 8억 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달 구속 기소됐다.

장 전 대표 측은 당시 유 씨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탄원서를 제출한 것과 관련해 “합의를 바라는 유 씨 측 변호인 의견에 따른 것이어서 위법성에 대한 인식도 없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문제가 되지도 않을 돈 때문에 장 전 대표가 큰 혼란을 겪고 있고, 비난을 한 몸에 받고 있는데 과연 과도한 형까지 받아야 하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유 씨도 혐의를 부인하면서 장 전 대표에게 책임을 돌렸다. 유 씨의 변호인은 “신병이 구속된 상태에서 유리한 양형을 위해 합의에 이른 것으로, 장 전 대표에게 부정한 일을 청탁한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또 “합의서를 작성하는 과정은 변호인들의 조언과 적극적인 권유에 의해 이뤄졌으며 실력 있고 명망 있는 변호사들의 조언이어서 위법하다는 인식이 없었다”고 거듭 밝혔다.

그러나 검찰은 “두 피고인이 합의하는 과정에서 변호사들로부터 충분히 금품 수수가 문제될 수 있다는 점을 고지받았다”며 “위법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고 반박했다.

검찰은 피고인들의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두 사람의 1차 가교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진 조응천 전 대통령 공직기강비서관(53)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장 전 대표는 검찰 조사 당시 8억 원이 전달된 2011년 9월을 전후해 대구 성광고 선배인 조 전 비서관을 통해 유 씨 측에 뜻이 전달됐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 재판부가 검찰의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이르면 다음달 하순 조 전 비서관은 증인으로 법정에 출석할 것으로 보인다.

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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