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선택 대전시장 1심서 당선무효형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3월 17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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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政資法 위반 혐의… 징역 8개월에 집유 2년 선고

대전지방법원 제17형사부(부장판사 송경호)는 16일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권선택 대전시장(60·새정치민주연합·사진)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재판부는 권 시장이 공직을 맡지 않았던 시절인 2012년 10월 김종학 현 대전시 경제협력특별보좌관(51·구속)과 함께 포럼을 만들어 운영하면서 사전선거운동을 했고, 이 과정에서 특별회비 명목의 불법 정치자금을 기부받았다는 검찰 공소 사실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권 시장이 시민과 직접적으로 만나며 인사하는 방법으로 포럼 활동을 빠짐없이 참여했고, 이를 통해 자연스럽게 자신을 시민에게 알리며 인지도와 우호적 이미지 제고 효과를 누릴 수 있었다고 보이는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송 부장판사는 “이런 활동이 통상적이고 일상적인 활동의 범주를 넘어 공직선거법이 정한 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포럼 회비로 모은 1억5900여만 원의 돈도 불법 정치자금의 성격을 띠는 것으로 판단했다.

한편 지난해 6·4지방선거 당시 권 시장 선거캠프 회계책임자로 일하며 허위 회계보고를 한 혐의로 기소된 김모 씨(48)는 이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김 씨의 형량이 이대로 확정되면 권 시장이 무죄를 받더라도 당선 무효가 된다.

대전=지명훈 mhjee@donga.com / 이기진 기자
#권선택#대정시장#당선무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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