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함 비리’ 황기철 前총장 출국금지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3월 17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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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대되는 司正정국]

방위사업비리 정부합동수사단(단장 김기동 검사장)이 수상구조함 통영함 사업의 핵심 의사결정권자였던 황기철 전 해군참모총장(58)을 업무상 배임 혐의로 조사하기 위해 출국금지한 것으로 16일 알려졌다. 합수단은 이르면 이번 주 안에 황 전 총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통영함 탑재 장비에 관한 서류 등에 문제가 있는 걸 알고도 결재했는지, 납품업체에서 금품을 받았는지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또 옛 STX그룹 측에서 금품을 받은 혐의로 합수단이 구속 기소한 정옥근 전 해군참모총장(63)의 재판에서는 함께 기소된 윤연 전 해군작전사령관(66)이 “정 전 총장의 뇌물 요구를 강덕수 전 STX 회장(65·수감 중)에게 전달했다”고 진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엄상필) 심리로 이날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윤 전 사령관 측 변호인은 “둘 사이에 뇌물 요구 의사를 전달하는 역할을 했다는 사실은 인정하지만 뇌물을 주도록 하는 의사 결정은 강 전 회장이 한 것”이라며 “윤 전 사령관은 범행을 주도적으로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검찰은 “윤 전 사령관이 뇌물 창구 역할을 했고 강 전 회장을 이용해서 정 전 총장에게 뇌물을 건넨 주체로 기소했다”며 반박했다.

핵심 피고인인 정 전 총장은 이날 푸른 수의를 입고 법정에 들어서자마자 재판부를 향해 90도로 허리를 숙여 인사했다. 정 전 총장과 함께 불구속 기소된 장남 정모 씨(38)와 나란히 피고인석에 앉아 재판을 받은 그는 입은 굳게 다문 채 이따금씩 허공을 바라보며 눈을 깜박였다. 정 전 총장 측 변호인은 “사건 기록 열람·등사도 아직 마치지 못해 공소 사실에 대한 입장을 밝힐 수 없다”며 의견 표명을 보류했다.

정 전 총장은 재임 중이던 2008년 9월 유도탄 고속함과 차기 호위함 등을 수주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해 주는 대가로 장남 정 씨의 회사를 통해 옛 STX그룹 계열사에서 7억70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달 구속 기소됐다. 예편 후 STX그룹 고문 등으로 활동하던 윤 전 사령관은 정 전 총장과 STX 사이에서 ‘메신저’ 역할을 했다.

정 전 총장은 재임 중 독일 해군 정보함 장비제작업체로부터 통신 전자정보 수집장비의 납품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60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2일 추가 기소됐다. 이 사건으로 함께 기소된 업체 대표는 “정 전 총장 측에 금품을 건넨 사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말했다.

조동주 djc@donga.com·신나리 기자
#통영함#비리#황기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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