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대형마트 눈속임 할인, 수시 점검”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3월 17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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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명령-과징금-형사고발 검토

공정거래위원회가 국내 대형마트들의 눈속임 할인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동아일보 16일자 ‘대형마트 파격할인의 배신’(A1·4·5면) 보도에 따른 조치다.

공정위는 이날 “대형마트들이 ‘할인이 아닌데도 할인인 것처럼 착각하게 하는 마케팅’을 일삼는 것은 법에 저촉될 수 있는 행위”라며 “그동안에는 소비자의 신고가 들어왔을 경우에만 조사를 벌였지만 앞으로는 공정위가 자체적으로 수시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본보는 대형마트 3사가 올해 설을 앞두고 ‘최대 반값’ 등의 문구를 내세워 홍보한 행사 상품 중 3분의 1이 설 이후에도 같거나 오히려 더 싼 가격에 팔렸다고 지적했다. 또 평소 ‘오늘 단 하루’ ‘7일간 이 가격’ 등의 안내문을 내걸고 한정된 기간에만 할인하는 것처럼 홍보하는 상품 상당수가 기한이 지나도 같은 가격에 팔린다고 보도했다.

공정위는 대형마트의 이 같은 행위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표시광고법)’에서 규정하는 부당한 표시·광고 중 ‘기만적인 표시·광고’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기만적인 표시·광고는 사실을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방법으로 표시·광고하는 것을 뜻한다.

김호태 공정위 소비자안전정보과장은 “보통의 소비자라면 대형마트의 눈속임 행태를 알아채기 쉽지 않다는 게 문제”라며 “이번 경우는 대형마트가 행사 기간이 지나도 같은 가격에 판다는 사실을 은폐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런 행위를 한 기업에는 시정명령 또는 과태료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고, 경우에 따라 공정위가 해당 기업을 형사 고발할 수 있다.

공정위는 “소비자의 올바른 선택을 방해한 행위이기 때문에 대형마트에 대한 점검을 강화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우신 기자 hanwshin@donga.com
#대형마트#눈속임#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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