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신해철 사망은 의료과실”, 수사의견 종합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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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5년 3월 3일 17시 1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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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철 사망은 의료과실(출처=동아닷컴DB).
해철 사망은 의료과실(출처=동아닷컴DB).
‘신해철 사망은 의료과실’

가수 신해철(1968~2014) 측이 “경찰이 신해철의 사망은 장협착 수술을 집도한 S병원 강모(45) 원장의 의료과실로 고인이 숨진 것으로 결론지은 것에 대해 수긍한다”고 밝혔다.

고인의 소속사 KCA엔터테인먼트는 3일 “‘신해철 사망은 의료과실’이란 수사발표 내용에 대해서는 대체로 수긍하고 받아들이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수사결과 밝혀진 것처럼 피의자가 고인의 동의 없이 위축소술을 했다는 사실과 수술과정에 소장 천공 및 심낭 천공을 입게 한 사실, 피의자는 복막염을 의심할 소견이 충분함에도 이를 간과하고 통증 원인을 규명하려는 조치나 복막염을 알아내기 위한 적절한 진단 및 치료조치를 하지 않은 사실” 등이 자신들이 주장해왔던 내용과 일치한다고 했다.

또 “17년 경력 외과의사이면서 흉부 엑스레이 상 종격동 기종과 심낭기종이 발견됐음에도 그 원인 규명을 위한 조치를 하지 않은 사실, 수술 이후 주의관찰 및 적절한 후속조치를 하지 않은 과실이 인정되고 그러한 과실로 사망에 이르게 된 사실” 등도 같은 의견이라 말했다.

다만 “동의 없는 위축소술로 고인이 사망에 이르게 됐다는 상당인과관계가 성립되는데도 이를 사망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인정하지 않은 점 등 일부 고소내용이나 주장이 제외되거나 인정되지 않은 부분은 아쉬움이 남는다”고 말했다. “이러한 부분은 앞으로 검찰수사를 통해 밝혀지고 해결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이날 원장에 대해 “업무상 과실 치사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한다”고 밝혔다. 경찰은 원장이 장협착 수술을 하는 과정에서 환자 동의 없이 위 축소 수술의 일종인 ‘위 주름 성형 수술’을 병행하다 소장과 심낭(심장을 둘러싼 막)에 천공이 발생해 복막염과 패혈증을 유발한 것으로 판단 중이다.

특히 신해철 씨가 수술 직후 극심한 가슴 통증과 고열을 호소했지만 이에 대한 병원 측의 조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등 강 원장이 환자 관리에 소홀했다고 봤다.

신해철은 지난해 10월17일 서울 강 원장에게 장협착 수술을 받은 뒤 며칠 동안 가슴 통증을 호소하다가 갑작스러운 심정지로 다른 병원에 이송됐지만 나흘 만에 숨을 거뒀다.

동아닷컴 도깨비뉴스팀 http://blo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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