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리디스크 입원 환자가 각종 테니스 대회서 입상?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3월 3일 16시 1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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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4월 12일 광주 남구의 한 테니스장. 주부 A 씨(52)가 시장배 테니스대회에 참가해 뛰어난 실력을 자랑했다. A 씨는 이틀간 진행된 대회에서 쟁쟁한 경쟁자들을 이겨 준우승 트로피를 거머쥔 뒤 기념사진까지 촬영했다.

A 씨는 그러나 대회기간 동안 광주 서구 한 한방병원에서 허리디스크 증세로 입원 치료를 받은 것으로 진료기록부에 적혀있었다. A 씨는 2011년 1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허리디스크로 병원에서 9차례 입원치료를 받으면서 각종 테니스 대회에 참가해 상을 타는 이상한 기록을 남겼다.

A 씨는 9차례 이상한 입원치료를 받은 대가로 보험료 4800만 원을 지급 받았다. A 씨의 여동생(50)도 4년 동안 허리디스크로 6차례 입원해 보험료 1200만을 받았지만 각종 테니스 대회에 참가해 수차례 트로피를 받았다.

광주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A 씨 등 허위환자 20명을 입원시켜 2억 8000만 원을 가로챈 혐의(사기 등)로 B 씨(50) 등 한의사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3일 밝혔다. A 씨는 경찰에서 “허리가 너무 아팠지만 테니스를 좋아해 진통제를 맞고 대회에 출전했다”며 “보험사기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경찰이 테니스 대회 준우승 기념사진을 제시하자 A 씨는 “아픈 것은 맞지만 입원치료를 받을 정도는 아니었다”며 범행을 실토했다.

한편 경찰은 B 씨가 운영하는 한방병원 행정실장과 건축사 등 5명은 불법으로 2~4층 샌드위치 패널 통로를 만드는 등 안전에 소홀한 혐의(건축법 위반 등)로 불구속 입건했다.

광주=이형주 기자peneye09@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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