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서울시, 고속터미널 부지 사용료 21억 내야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2월 24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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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지하상가 출입구로 무단 이용”

서울시가 서울 서초구 반포동 고속버스터미널 부지를 무단 사용한 대가로 21억여 원을 지급하게 됐다.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서울고속버스터미널 주식회사가 서울시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3일 밝혔다.

서울시는 1977년 원활한 교통 확보와 대피시설 마련을 위해 터미널 인근에 지하상가를 개발하기로 하면서 터미널 회사 소유 부지에 지하로 향하는 출입구 2개와 계단을 만들어 통로로 이용해 왔다. 터미널 회사 측은 사용료를 요구했지만 서울시는 시민이 사용하는 공공시설이라는 이유로 응하지 않았다. 2013년 4월 터미널 회사 측이 소송을 제기하자 서울시는 “30여 년 동안 아무 이의제기 없이 사용해온 만큼 회사가 시에 무상으로 기부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1심은 서울시가 터미널 회사 부지를 법적 효력 없이 무단으로 사용해 왔다며 2008년 4월부터 2013년 4월까지의 부당이득금 21억6200여만 원을 회사 측에 지급하고, 이후 해당 부지를 회사 측에 넘겨줄 때까지 매달 사용료 4000여만 원을 주라고 판결했다. 서울시는 이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2심 판결도 같았고 대법원이 이를 확정했다. 서울시는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난 만큼 터미널 회사와 적정 임차료를 조율할 예정이다.

조동주 기자 djc@donga.com
#고속터미널#사용료#서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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