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심리적 불안감 최소화…형사사건 신속 처리한다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2월 23일 15시 5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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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은 청소년 피고인에 대한 형사 재판의 부정적인 영향을 줄이고, 법원의 심리 절차를 보다 신속하고 충실하게 강화하는 개선안을 23일 발표했다.

개선안은 신속한 심리를 통해 형사 절차를 통해 겪는 심리적 불안감을 최소화하는 등 청소년 피고인을 보호하는 취지로 마련됐다. 사건 접수 시 순서에 상관없이 청소년 형사사건은 최우선적으로 공판기일을 지정하도록 하고, 가능한 한 연일 개정을 하거나 집중 심리를 통해 신속하게 재판을 마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법원은 또 변론종결일에 바로 선고하는 즉일선고 원칙을 관철하는 한편, 청소년 형사사건에서 청소년 보호사건으로 전환될 경우 서울가정법원과 협조해 처리 절차가 지연되는 것을 최소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충실한 심리를 위해 청소년의 심신 상태, 가정상황 등을 광범위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별도의 의견서를 마련하고 부모 등 보호자에게도 공판기일을 알려 진술 기회를 널리 부여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내용도 개선안에 포함됐다. 또 청소년 피고인이 형사재판으로 인해 학업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학교 수업 일정을 적극 고려해 방과 후 개정할 계획이다.

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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