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역 에스컬레이터에 발가락 잘렸다면 누구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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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5년 2월 2일 15시 4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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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역 에스컬레이터 사고로 발가락이 절단된 피해자가 서울메트로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이겼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0부(강인철 부장판사)는 오모 씨가 서울메트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에서 “원고에게 66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고 2일 밝혔다.

오 씨는 2011년 2월 지하철 2호선 역삼역에서 에스컬레이터를 탔다가 사고를 당했다. 에스컬레이터 가장 아랫부분에 있는 고정장치가 파손돼 있어 그 틈 사이로 오른쪽 발이 빨려 들어갔고, 이 사고로 발가락 5개가 절단된 오 씨는 “에스컬레이터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며 서울메트로에 책임을 물었다. 서울메트로 측은 “오 씨가 사고 당시 승강기 손잡이를 잡지 않고 돈을 세면서 걸어 내려가고 있었다”며 오 씨의 과실이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지하철을 타려고 찾는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시설물에 대해 안전점검과 보수를 철저히 해 사고를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며 “이를 게을리 해 사고가 발생한 만큼 안전책임자의 사용자인 서울메트로에 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다.

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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