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고 비관해 두자녀 살해한 30대 어머니 징역 6년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2월 2일 15시 4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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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고를 비관해 7살과 3살 난 자녀를 살해한 뒤 자신도 목숨을 끊으려한 3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황병하)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이모 씨(35)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2011년 갑상선암 수술을 받은 이 씨는 건강 악화로 직장생활이 어려워졌다. 엎친데 덮친격으로 3살 딸이 뇌병변 3급 장애 판정을 받아 치료비 부담이 늘어나자 자살을 결심했다. 이 씨는 자신이 죽으면 두 아이도 돌봐줄 사람이 없어 불행해질 것이라는 생각에 동반자살을 염두에 두고 지난해 4월 먼저 아이들의 목을 졸라 숨지게 했다. 하지만 정작 자살에 실패한 이 씨는 살인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어머니로서 어린 자녀들을 살해한 것은 어떤 사유로도 합리화될 수 없다”며 징역 7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씨가 암 투병과 딸의 장애로 인한 경제적 부담 등으로 심한 우울증을 앓고 있어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범행을 결심했고, 커다란 죄책감을 가지고 살아야 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감형했다.

신동진기자 shin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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