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 계약 불만 50대女 마트서 분신 사망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2월 2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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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양주서… 화재로 1명 부상
손님-점원 신속 대피해 피해 줄어

1일 오후 5시 2분경 경기 양주시 부흥로의 한 마트에서 불이 나 김모 씨(50·여)가 숨지고 점장 송모 씨(47)는 부상을 입어 병원에서 치료 중이다. 김 씨는 남편 이모 씨(53)가 마트 사장 김모 씨(52)와 체결한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계약금을 돌려달라고 요구하던 중 자신의 몸에 인화성 물질을 뿌리고 불을 붙인 것으로 전해졌다.

목격자들과 소방 당국에 따르면 김 씨는 화재가 나기 1시간여 전 마트에 찾아와 마트 사장 김 씨와 말다툼을 벌였다. 마트 내에서 정육점을 운영하는 박현종 씨(37)는 “사장이 언쟁 끝에 사무실을 나오자 김 씨가 문을 걸어 잠갔다”며 “그 직후 시너로 추정되는 인화성 물질 냄새가 났고 얼마 뒤 불길이 일었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 남편 이 씨는 “지난해 12월 6억5000만 원에 마트를 인수하기로 하고 계약금 5000만 원을 내면 은행대출을 받아 잔금을 치를 수 있도록 돕겠다고 했는데 (마트사장 김 씨가)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김 씨는 “잔금을 치르지 않아 소유권을 넘기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김 씨 등이 큰소리로 다툼을 벌이고 경찰까지 출동하자 손님과 점원 등 40여 명은 미리 건물 밖으로 대피해 인명 피해가 커지는 것은 피할 수 있었다. 이날 불이 난 마트는 지난달 13일 화재로 남매가 숨진 아파트와 인접해 있다. 이 때문에 소방당국에는 놀란 주민들의 신고·문의 전화가 빗발치기도 했다.

양주=강홍구 기자 windup@donga.com
#양주 마트 분신#화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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