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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철도비리’ 송광호 의원 징역 4년 선고…“엄중 책임 피할 수 없다”
동아닷컴
업데이트
2015-01-30 17:13
2015년 1월 30일 17시 13분
입력
2015-01-30 17:11
2015년 1월 30일 17시 1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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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비리 송광호 의원 징역 4년’. 사진= MBN 방송 갈무리
‘철도비리 송광호 의원 징역 4년’
철도비리에 휩싸였던 새누리당 송광호 의원이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조용현 부장판사)는 30일 송광호 의원에게 철도비리와 관련해 징역 4년과 벌금 7000만 원, 추징금 6500만 원을 선고했다. 이 형이 확정되면 송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앞서 검찰은 징역 7년과 벌금 1억3000만 원, 추징금 6500만 원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송광호 의원의 징역 4년 선고에 대해 “송 의원에게 돈을 건넸다는 철도부품업체 AVT 대표의 진술이 믿을만하고, 이런 진술이 피고인과 사이에 주고받은 문자나 통화내역, 법인카드 결제내역 등 객관적 증거에도 부합한다”며 철도비리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은 돈을 받은 것에 그치지 않고 한국철도시설공단 이사장과 여러 차례 만나거나 국토교통부 차관에게 의견을 제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AVT 사업에 도움을 주기도 했다”며 “엄정한 책임을 피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이 직접 담당하는 직무에 관해 금품을 수수한 것은 아니고 적극적으로 금품을 요구하지는 않은 점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송 의원은 AVT 대표로부터 2012년 4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11차례에 걸쳐 6500만 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로 불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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