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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택시 승차거부 삼진아웃제 도입, ‘세 번째 자격 취소’…소속 택시회사도 처벌
동아닷컴
업데이트
2015-01-29 12:44
2015년 1월 29일 12시 44분
입력
2015-01-29 12:41
2015년 1월 29일 12시 4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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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기사가 승차 거부를 하다 2년 안에 3차례 적발되면 택시운수종사자 자격이 취소되는 ‘승차거부 삼진아웃제’가 오늘(29일)부터 시행된다.
국토교통부는 28일 이 같은 내용의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시행된다고 밝혔다.
‘승차거부 삼진아웃제’를 통해 처음 적발될시 과태료 20만 원 부과, 두 번째 과태료 40만 원에 자격정지 30일, 세 번째는 과태료 60만 원에 택시 운전 자격을 아예 취소하도록 규정했다.
또 합승 강요, 부당 요금 청구, 카드 결제 거부 등에 대해선 1년 내 세 차례 적발되면 자격정지 20일과 과태료 60만 원을 처분한다.
지난해 서울시 통계에 따르면 서울 시내 택시 승차거부 신고가 한해 1만 5천건을 넘겼다. 승차거부는 승객이 차에 타기 전에 이뤄지는 경우가 71%로 가장 많았으며 이들 승차거부 택시 중 법인택시에 대한 민원 신고가 75%를 차지했다.
택시회사 역시 소속 기사의 승차거부가 3차례 발생하면 면허취소 처분을 받는다. 종사가자 합승이나 부당요금 부과 등으로 3차례 적발되면 업체는 사업 일부정지 180일에 처하게 된다.
또 소속 운수종사자가 아닌 자에게 택시를 제공하는 택시회사는 바로 면허가 취소된다.
하지만 그동안 꾸준히 단속에도 큰 효과가 없었고 택시 승차거부 삼진아웃 시행 시 허위 신고도 많아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다.
최근에는 콜택시를 부르는 스마트폰 앱을 이용해 승차 거부 단속을 빠져나가는 기사도 늘고 있는 실정이다.
사진 l 동아일보DB (택시기사 승차거부 삼진아웃)
동아닷컴 영상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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