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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아동학대 방지 대책 발표… 보육교사 자격증 국가고시 전환
동아닷컴
업데이트
2015-01-29 09:52
2015년 1월 29일 09시 52분
입력
2015-01-29 09:50
2015년 1월 29일 09시 5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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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아동학대’
어린이집의 아동 학대를 방지하기 위한 광범위한 대책이 수립됐다.
27일 정부와 여당은 ‘어린이집 아동 학대 근절 대책’을 발표했다.
주요 내용은 부모가 언제든지 어린이집에서 발생하는 일을 확인할 수 있게 하는 것으로, 이를 위해 CCTV를 설치하지 않은 어린이집은 아예 허가를 내주지 않는 방안이다.
또 CCTV 영상은 최소 1개월 이상 보존토록 하고, 부모의 CCTV 열람을 거부할 때는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주변의 감시를 강화하기 위해 아동 학대 신고 포상금도 현재 1천만 원에서 2천만 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또 어린이집 원장 등이 아동 학대를 묵인했을 때의 과태료 역시 5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상향조정하기로 했다.
보육교사 자격증은 국가고시로 전환해 보육교사 채용시 아동 학대 범죄 전력 조회를 의무화하고, 인성검사를 받아야 시험을 볼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정부와 여당은 새정치민주연합과 협의해 이 같은 내용을 반영한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을 빠른 시일 안에 처리하도록 했다.
‘어린이집 아동학대’ 소식에 네티즌들은 “어린이집 아동학대, 어린이집 교사 되는 것도 이제 어려워지겠네요”, “어린이집 아동학대, CCTV가 답은 아닌 것 같은데요”, “어린이집 아동학대, 학부모와 교사가 신뢰를 쌓을 수 있는 방안은 없나요?” 등의 반응을 보였다.
동아닷컴 영상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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