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재보선前 논문표절 허위해명 혐의… 권은희 새정치聯의원 檢 소환조사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1월 29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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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7·30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자신의 석사 논문 표절 의혹을 해명하면서 허위사실을 얘기한 혐의(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로 고발당한 권은희 새정치민주연합 의원(41)이 검찰의 소환 조사를 받은 것으로 28일 확인됐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 김유철)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고발당한 권 의원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27일 비공개 소환했다. 권 의원은 “일부 각주를 달지 않은 실수가 있었지만 수서경찰서 수사과장 시절 수사 경험을 토대로 작성한 논문이라 표절이 될 수 없다. 허위사실 공표는 성립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성민 min@donga.com·장관석 기자
#재보선#새정치민주연합#권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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