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 5억 탈루 혐의’ 노희영 전 CJ고문, 벌금 3000만원 선고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1월 23일 14시 1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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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노희영 전 CJ그룹 브랜드전략고문(52·여)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서울서부지법 형사3단독 엄철 판사는 23일 노 전 고문에게 세금 포탈 혐의 일부를 유죄로 인정해 벌금 3000만 원을 선고했다. 노 전 고문은 자신이 운영하는 컨설팅 업체가 CJ와 거래할 때 용역비를 허위 청구해 3년간 소득세 5억여 원을 탈루한 혐의로 지난해 9월 불구속 기소됐다.

재판부는 “2011년과 2012년 경비 지출을 과다 계상한 행위는 세금을 줄여보자는 의도에서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2010년에는 노 전 고문이 직간접적으로 관여한 정황이 없다고 봤으며, 노 전 고문이 초범이고 포탈한 소득세를 모두 납부하고 반성하는 점을 고려해 벌금형을 선고한다고 설명했다.

다수의 유명 레스토랑 브랜드를 성공적으로 정착시켜 ‘외식업계 미다스의 손’으로 불리는 노 전 고문은 2010년 CJ그룹 고문으로 옮기는 등 성공가도를 달렸다. 이후 CJ그룹이 운영하는 올리브TV의 요리 경연 프로그램인 ‘마스터 셰프 코리아’의 심사위원으로 대중에 알려졌다.

이건혁 기자 gu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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