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기]서운산단 대표의 ‘수상한 공직자 취업’

  • 동아일보

인천 계양구 부구청장을 지낸 가기목 서운산업단지개발㈜ 대표(60)의 회사 취업이 공직자윤리법에 위배된다는 지적이 나왔다. 서운산단과 업무 관련성이 높고 퇴직자 취업제한 대상 사기업체(私企業體)인 태영건설㈜이 출자한 특수목적법인(SPC)이기 때문이다.

가 대표가 취업한 서운산단은 ‘사기업체의 공동이익과 상호협력 등을 위해 설립된 법인·단체’(공직법 제17조 1항)에 해당한다. 태영건설 등 민간기업체가 지분 57%를 보유하고 있다. 특히 가 대표는 부구청장이던 2012년 9월 ‘민간사업자 공모 선정심의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태영건설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는 데 관여했다.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공무원은 퇴직일로부터 2년간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됐던 부서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기업체에 취업할 수 없다. 2013년 6월 퇴직한 가 대표는 지난해 9월 23일 서운산단에 무보수 이사로 취업했다. 1년 3개월 만에 업무와 관련이 있는 이 회사에 취업한 것이다. 그 후 10월 23일 대표이사가 됐다.

계양구는 지난해 8월 29일 안전행정부(현 행정자치부)에 가 대표의 취업 가능 여부를 질의했다. 그러나 안행부는 9월 15일 ‘취업제한 대상 사기업체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냈다.

안행부 관계자는 “서운산단이 사기업체에 해당하지 않아 심사 대상이 아니었다”고 말했다. 취업제한 사기업체(1만3466개)에 서운산단이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취업을 허가해준 것이다.

그러나 법조계에서는 “세월호 침몰 사고 뒤 지난해 6월 개정된 공직자윤리법 시행령에 따라 가 대표의 취업은 현행법에 저촉된다”는 의견이 많다.

A 변호사는 “사기업체의 공동이익과 상호협력 등을 위해 설립한 특수목적법인도 사기업체에 해당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협회(법인 단체)도 예외 없이 취업제한 대상에 포함시키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보완했다”고 말했다.

B 변호사도 “업무 관련성이 있느냐, 없느냐가 퇴직공직자 취업 여부에 핵심 관건이다. 취업을 목적으로 특정 업체에 특혜를 주는 등 유착 고리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사기업체 취업을 제한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차준호 기자 run-jun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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