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선거법 위반 유두석 장성군수 징역 10개월 집유 2년 선고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1월 19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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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마옥현)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유두석 전남 장성군수(65)에 대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재판부는 같은 혐의로 기소된 유 군수의 부인 이청 전 장성군수(58)에 대해서는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되고 사면 복권이 이뤄지지 않는 한 두 사람은 앞으로 5년간 선거에 출마하지 못하게 된다.

재판부는 “유 군수의 불법 선거운동이나 기부행위는 선거법의 취지를 훼손해 처벌이 필요하다”며 “유 군수는 과거에도 2006년 군수로 당선됐다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은 적이 있어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유 군수 부부는 지난해 3월 23일 6·4지방선거를 앞두고 향우 모임 행사에 참석해 노인 90여 명에게 식사, 기념품 등 170만 원 상당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이형주 기자 peneye09@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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