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심한 애인집 방화, 언니 숨지게 한 30대男 결국…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1월 11일 16시 3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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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진 애인의 집에 불을 질러 애인의 언니를 숨지게 한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8부(부장판사 이규진)는 현주건조물방화치사상 혐의로 기소된 정모 씨(32)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정 씨는 지난해 7월 서울 중랑구 면목동에 있는 A 씨(27)의 집 창문에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붙여 잠자고 있던 A 씨의 언니(당시 29세)를 숨지게 하고 A 씨와 그의 어머니 등에게 화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정 씨는 A 씨와 이별한 뒤에도 계속 교제하기를 원했지만 A 씨가 다른 사람과 교제한다는 말에 화가 나 범행을 저질렀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에서 배심원 9명은 만장일치 의견으로 정 씨에게 유죄 평결을 내렸다.

항소심 재판부는 “정 씨가 성장과정에서 부모로부터 애정을 받지 못해 연인관계였던 A 씨에게 과도하게 집착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A 씨와 그의 부모도 평생 씻을 수 없는 고통을 짊어지게 돼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신동진 기자 shin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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