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영장에서 다이빙하다 사지마비…호텔에 배상책임 있을까?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1월 9일 18시 0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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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심이 얕은 호텔 수영장에서 다이빙을 하다 다쳤다면 호텔도 배상 책임이 있을까?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6부(부장판사 지영난)는 서울의 한 특급호텔 야외수영장에서 다이빙을 하다 다쳐 사지가 마비된 김모 씨와 가족이 호텔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호텔은 3억 3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8일 밝혔다.

김 씨는 2011년 8월 여자친구와 물놀이를 즐기다가 깊이 1.2m 정도의 물에 다이빙을 하다 머리가 바닥에 부딪쳤다. 이 사고로 김 씨는 경추 척수 손상, 사지마비 등의 장애를 입게 됐다. 김 씨와 가족들은 “사고 당시 수영장 바닥 4곳과 벽면 1곳에 수심 표시는 있었지만 다이빙을 금지하는 내용의 경고 표지는 없었다”며 호텔에 책임을 물었다.

재판부는 “비록 수심 표시가 있었지만 이용객들이 들뜬 마음에 사고 발생 위험성을 깊이 인식하지 못한 채 다이빙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충분히 예견 가능하다”며 “사전에 경고 표지를 설치하는 식으로 사고 발생을 미연에 방지했어야 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수심이 얕은 곳에서 다이빙을 하면 위험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음에도 뛰어든 김 씨의 과실이 인정된다며 호텔 측 배상 책임을 20%로 제한했다.

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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