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비 담배·롤링 타바코’ 판매…‘서민 용품 되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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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5년 1월 5일 10시 3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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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비 담배 판매’. 동아닷컴DB
‘개비 담배 판매’. 동아닷컴DB
‘개비 담배 판매, 롤링 타바코’

담뱃값이 인상되면서 흡연자들이 담배를 낱개로 파는 이른바 ‘개비 담배’를 판매하기 시작했다.

지난 4일 서울 종로의 가판대에서 1개비당 300원 씩 하는 개비 담배가 판매된 것으로 확인됐다.

‘개비 담배 판매’는 담뱃값이 한 갑당 4500원으로 작년보다 2000원 가량 뛰어 오른데 따른 현상으로 보인다.

주로 노인이 많은 종로구와 학생이 많은 고시촌을 중심으로 담배 한 개비당 300원 정도에 ‘개비 담배’ 판매가 이뤄지는 것으로 알려졌다.

개비 담배 판매는 현행법상 불법이다. 판매업자는 1년 이내의 영업정지나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일단 다른 지역으로 가치담배가 확대되는지 살펴본 뒤 단속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또한 담배의 각련이라고 불리는 ‘롤링 타보코’의 판매 현상도 나타났다.

‘롤링 타바코’란 연초와 필터를 구입해서 직접 만들어 피는 담배를 말한다.

롤링 타바코는 한국에서는 아직까지 대중화 돼 있지는 못했지만 유럽 등 서구권에서는 10% 내외의 시장 점유율을 차지할 정도로 널리 확산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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