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또 강력처벌… 단순폭행 장교 이례적 벌금형

  • 동아일보

사상 첫 계급강등 이어 엄벌 기조… 해당 대위 사실상 진급 불가능
성추행 女대위 자살사건 가해자에 2심, 집유 원심 깨고 징역 2년 선고

부하 장교를 병사들이 보는 앞에서 수치심이 들도록 때린 해군 장교가 보직해임과 함께 벌금형까지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별다른 외상이 없었지만 이례적으로 무겁게 처벌한 것이다. 육군 28사단 윤 일병 폭행사망 사건 등으로 군에 대한 신뢰가 떨어지자 위기감을 느낀 군이 일벌백계(一罰百戒)로 처리했다는 평가다.

23일 해군 관계자에 따르면 모 함대사령부 소속 고속정장 A 대위(30)는 올 9월 같이 근무하는 부하장교 2명을 수병들 앞에서 10여 차례 폭행했다. 일을 잘 하지 못한다는 이유에서였다. A 대위는 고속정에서 우산으로 2명의 머리를 툭툭 치거나 ‘엎드려뻗쳐’를 시킨 상태에서 때리기도 했다.

신고가 접수된 뒤 A 대위는 보직 해임됐다. 처벌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군 법원은 A 대위에게 벌금형까지 선고했다. 형사처벌을 받은 A 대위는 현역복무 적합을 따지는 심사도 거쳐야 한다. 심사를 통과하더라도 사실상 진급이 어렵다. 해군 관계자는 “지휘해야 할 수병들 앞에서 모멸감을 느끼도록 때린 것은 경중을 떠나 기강을 해치는 행위여서 처벌 수위를 높인 것”이라고 밝혔다.

최근 잇단 사고에 대한 이미지 쇄신을 위해 군이 예외 없이 강력한 처벌로 방향을 정한 셈이다. 군 고위 관계자는 “병영 내 악습과 적폐를 해소하기 위해 범죄 행위 신고를 받으면 반드시 법적 처벌 절차를 밟을 것”이라며 “예전처럼 온정주의에 치우친 지휘관 재량에 따른 처리나 정상참작은 거의 없어져서 육해공군 모두 전년에 비해 형사처벌 건수가 20%가량 늘었다”고 말했다.

육군은 성범죄 징계 처리 기준을 강화해 지위를 이용한 범죄를 가중처벌토록 한 뒤 최근 사상 처음으로 계급 강등 결정을 내렸다.

국방부 고등군사법원은 18일 상관의 지속적인 폭언과 성추행에 시달리다 자살한 ‘오모 대위 사건’의 가해자에 대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정성택 기자 neone@donga.com
#군 폭행 처벌#폭행 장교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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