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아 24일 영장 청구… 檢, 폭행 등 4개 혐의

  • 동아일보
  • 입력 2014년 12월 24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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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인멸 교사’ 의혹은 계속 조사… 국토부, 땅콩회항 조사관 수사의뢰

‘땅콩 회항’ 파문을 수사해 온 검찰이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40·사진)과 대한항공 여모 상무(57)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하기로 했다.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부장 이근수)는 24일 오전 조 전 부사장과 여 상무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하겠다고 23일 밝혔다. 검찰이 구속영장 청구 방침을 사전에 예고한 건 이례적이다. 두 사람의 구속 여부는 29일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릴 영장실질심사를 거쳐 결정될 예정이다.

조 전 부사장에게 적용된 혐의는 △항공보안법상 항공기항로변경죄 △항공기안전운항저해폭행죄 △강요죄 △업무방해죄 등 네 가지다. 검찰은 조 전 부사장이 5일 0시 50분(현지 시간) 미국 뉴욕 존 F 케네디 공항을 출발해 인천으로 향하는 대한항공 KE086편(A380 기종) 항공기에서 기내 서비스를 빌미로 ‘램프 리턴(비행기를 탑승 게이트로 되돌리는 것)’을 지시한 것은 ‘항로변경죄’에 해당된다고 봤다.

항공보안법 제2조 1항에는 ‘운항 중이란 승객이 탑승한 후 항공기의 모든 문이 닫힌 때부터 내리기 위해 문을 열 때까지를 말한다’고 돼 있다. 전문가들은 현행법상 항로는 지표면상 항공기가 이동하는 선 모두를 의미한다고 지적했다. 검찰도 “관제탑의 허가 아래 예정된 경로로 이동 중인 항공기가 무리하게 항로를 변경해 항공기 운항이 안전상 위협을 받았다”고 밝혔다. 항공기항로변경죄는 법정형량 최고 징역 10년까지 선고할 수 있는 중범죄에 해당한다.

박창진 사무장(43) 등 승무원을 기내에서 폭행한 부분은 항공기안전운항저해폭행죄, 박 사무장에게 내리라고 지시한 것은 업무방해와 강요죄에 해당한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다만 검찰은 논란이 됐던 ‘증거 인멸 교사’ 혐의는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검찰은 조 전 부사장이 증거 인멸을 주도한 혐의를 받고 있는 여 상무로부터 보고 및 지시를 받은 정황은 있지만 현 단계에서는 입증이 쉽지 않아 보강수사를 계속할 방침이다. 검찰은 ‘땅콩 회항’의 최초 보고서 삭제 및 승무원 회유를 주도한 여 상무에게는 증거인멸죄 및 강요죄를 적용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국토교통부는 23일 ‘땅콩 회항’ 조사에 참여한 대한항공 출신 김모 조사관을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 김 조사관은 국토부 조사가 진행된 7∼14일 박 사무장에게 거짓 진술을 강요한 것으로 지목된 여 상무와 수십 차례 통화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국토부의 특별감사가 시작되자 문자메시지와 통화기록을 삭제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건혁 gun@donga.com·홍수영 기자
#땅콩 회항#조현아 영장#대한항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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