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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억대 슈퍼개미, 유흥주점서 난동…‘여종업원 머리 찢어져’
동아닷컴
업데이트
2014-12-16 16:32
2014년 12월 16일 16시 32분
입력
2014-12-16 11:17
2014년 12월 16일 11시 1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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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억대 슈퍼개미. 사진= YTN 방송 갈무리
‘100억대 슈퍼개미’
주식투자 100억원대 자산가로 유명한 슈퍼개미 A 씨가 유흥업소에서 난동을 피우며 폭력을 행사해 법정구속됐다.
전주지법 군산지원은 지난 15일 유흥주점에서 난동을 부리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결찰관까지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A 씨(32)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 2011년 한 프로그램에 출연해 19살에 주식투자를 시작해 100억대 자산을 모은 슈퍼개미로 화제가 된 바 있다.
경찰에 의하면 A 씨는 지난해 12월 7일 전북 군산시에 위치한 한 가요주점에서 여종업원의 머리를 맥주병으로 내려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일로 인해 여종업원은 기절했고 이마가 5cm가량 찢어지는 상처를 입었다.
당시 ‘100억대 슈퍼개미’A 씨는 지구대 경찰관의 폭행하고 폭언을 퍼붓는 등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도 받았다.
동아닷컴 도깨비뉴스 페이스북 http://www.facebook.com/DKB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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