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아 17일 피의자 신분 소환… 검찰, 12월 셋째주내 사전구속영장 검토

  • 동아일보
  • 입력 2014년 12월 16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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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콩 회항’으로 물의를 빚은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40)이 17일 오후 2시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소환 조사를 받는다.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부장 이근수)는 조 전 부사장 측에 출석을 통보했다고 15일 밝혔다. 검찰은 소환 조사를 마친 뒤 이번 주 안에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것도 검토 중이다. 검찰 관계자는 “대한항공 측이 사건을 조직적으로 은폐하려 한 사실까지 드러나는 등 국민적 공분이 너무 큰 사안이어서 엄정하게 처리해야 한다는 의견이 적지 않다”고 내부 분위기를 전했다.

이건혁 기자 gun@donga.com
#땅콩 회항#조현아#대한항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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