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명이 각자 1인시위해도 미리 협의했다면 집회”

  • 동아일보
  • 입력 2014년 12월 8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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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삼성일반노조위원장 벌금형 확정

대법원 1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백혈병에 걸린 삼성SDI 직원의 산업재해 인정을 요구하는 시위를 벌인 혐의(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김모 삼성일반노동조합 위원장(56)에게 벌금 7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7일 밝혔다. 재판부는 “여러 사람이 각자 1인 시위를 했더라도 시위자들이 미리 협의하에 같은 내용의 의사표현을 하기로 했다면 1인 시위가 아닌 집회로 봐야 한다는 원심 판단에 법리 오해의 위법이 없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삼성SDI에 근무하다가 백혈병에 걸린 직원 여모 씨의 산업재해를 인정하라며 2012년 6, 7월 세 차례에 걸쳐 집회신고를 하지 않고 피켓시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삼성SDI 휴직 직원 정모 씨, 근무 중 백혈병으로 숨진 협력업체 직원의 아버지 등과 함께 울산 울주군 삼성SDI 본사 앞에서 1인 시위를 하는 것처럼 20∼30m 간격을 벌려 각자 피켓을 들고 서 있는 방식으로 시위를 했다.

장관석 기자 jks@donga.com
#대법#삼성일반노조위원장 벌금형#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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